(청년기자단 4기) 성적 혐오표현, 성별 간 대결 구도 심화시킬 수 있어

청년안중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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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폭행으로 이어진 성적 혐오표현


지난 11월 13일 새벽 4시경, 서울 이수역 근처의 한 주점에서 남성 일행 3명과 여성 일행 2명이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 폭행사건으로 일부 네티즌들은 남성 일행이 여성에 대한 혐오심에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국민청원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목격자들이 제보한 당시 영상 속에서 여성들과 남성들 모두 서로를 겨냥한 혐오표현을 발설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로 인해 과연 누가 가해자인지에 대한 논쟁은 더욱 거세졌다. 과연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는 이후 경찰조사에서 밝혀질 내용이다.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할 점은 상대를 향한 혐오표현 사용의 위험성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6일 혜화역 5차 시위 현장에서도 ‘한남충’, ‘재기해라’등의 남성 혐오표현들이 난무했다. 이처럼 성적 혐오표현의 사용으로 사회적으로 이성에 대한 극단적 혐오감과 견제의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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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시위현장에서의 피켓(사진출처: 한겨례 신문)

 


성적 혐오표현, 뜻과 그 발단은?


특정인, 특정지역, 특정집단을 비하할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혐오표현이다. 일부 커뮤니티는 혐오표현을 ‘약자를 억압하는 단어에 대한 대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 앞서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인 ‘메갈리아’를 특정 대상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혐오표현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법원의 정의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특정 대상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인 것이다. 2016년 국가위원회의 혐오표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차별적인 괴롭힘을 조장하고 증오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2013년 온라인상에서 민주화운동, 노무현 전 대통령, 호남, 여성, 외국인 등 비하발언이 이슈화하며 관심받기 시작했다


특정인·특정지역 비하 단어 사용하던 일베, 여성 비하 혐오표현까지

    

특정인과 지역을 비하하는 혐오표현들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이트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다. 일베 회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비하하며 ‘운지’라는 단어를 ‘몸을 던져 자살하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또한 ‘홍어’등의 단어들을 원래의 뜻과는 달리 특정지역을 비하하려는 의도로 사용한다. 일베는 여성들을 비하하는 ‘김치녀’, ‘된장녀’등의 혐오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에 이르렀다.

    

일베 ‘미러링’ 메갈, 워마드도 남성 비하 혐오표현 사용

    

혐오표현은 또 다른 혐오표현으로 이어졌다. 일베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들이 등장하자 여성들은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커뮤니티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한남충”, “재기하라”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성적 혐오표현들은 인터넷 방송, SNS상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혐오표현에 노출된 아이들, 교육적 방안 시급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당할 어린이들 또한 혐오표현에 노출되고 있다. 안중근 청년기자단에서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치녀’, ‘한남충’ 등의 혐오 표현을 쓴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60% 이상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혐오 표현들의 뜻을 아느냐”라는 질문에는 80% 이상의 학생들이 “잘 모른다”라고 답변했다. 혐오 표현의 뜻도 모르고, 즉 위험성도 모르고 그 단어를 단순히 신조어라고 생각하고 쓰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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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어린 학생들이 단어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라 생각하고 혐오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문제를 환기한다.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알게 하고, 그 위험성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적 방안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수업 일부에 포함시키거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혐오표현, 법적인 제재 불가피


하지만 이수역 사건에서 보았듯이, 이러한 단어들의 뜻을 앎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가지나 이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한다. 혐오표현의 사용은 이미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하였으니,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우리 국회는 이러한 필요성을 깨닫고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지난 9월 18일 발의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해외의 혐오표현 제재 방안


일본,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해외의 혐오표현 제재 방안을 알아볼 수 있다. 일본 오사카시는 지난 2016년 ‘헤이트 스피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것,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 증오 또는 차별의식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것 중의 하나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욕, 비방, 위협”등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함으로써 혐오표현의 사용을 경고하였다. 영국의 경우, 영국 공공질서법에서는 “말이나 행위에 인종적 증오를 선동할 것을 의도하거나 전체적 상황에 비추어 인종적 증오가 선동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의 법조문이 존재한다. 즉, 특정 인종 집단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국내 역시, 혐오표현으로 인한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시위 등의 행사에서 혐오표현들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보았을 때,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및 법안이 시급하다.

 


<안중근청년기자단 김지원 기자>



작성일 : 2018. 11. 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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