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소재)

이 회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라 하고, 본부는 서울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내와 해외에 지부를 둔다.

 

제2조(목적)

이 회는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독립운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건설,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정신 연구와 홍보사업

2.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정신을 구현하는 사업

3. 민주사회 건설과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

4. 안중근 의사 탄신ㆍ의거ㆍ순국일 추모사업

5.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포상사업

6. 기타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정신에 걸맞는 관련 사업

 

제4조(정관변경)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된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이 승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공고방법)

이 회의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는 정기총회 종료 후 필요한 경우 주요 일간지 1개 이상에 공고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안중근의사의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함양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 정회원과 명예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이 회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서 운영위원회의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로 이사회 의결로 추대한다.

3. 후원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후원의사를 표시한 자로 한다.

 

제7조(권리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회비는 매년도 초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회원은 이 회 정관 및 결의사항의 준수의무와 본회의 공동시설 이용의 권리를 가진다.

3. 정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조직)

1.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사무국, 연구소를 두며 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별도 규정을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이 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제9조(탈퇴)

이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제명)

이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이 기념사업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2. 이 기념사업회의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3. 이 기념사업회에 대한 의무의 태만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이 회는 이사장 1인, 이사 30인이내, 감사 2인 이내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등)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를 거쳐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원임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차기 이사 및 감사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임기 중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임무)

1. 이사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 장이 된다.

2.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연령 순위에 따라 이사장을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예산, 결산안과 기타 주요사항에 관한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지며 총회 또는 이사회 및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

이 회의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정기 감사는 년 1회로 하며 본회의 업무집행과 재산상황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정기총회 개최 2주전 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2. 감사는 회계 처리에 부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 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 실시 2주 전에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전기 각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미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감독관청에 이를 보고한다.

4.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진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 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대행하기 위하여 이 회의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단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경우에는 본조 3항과 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임원이 임기 중 전 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즉시 퇴임한 것으로 본 다.

 

제18조(대표권의 제한)

1. 이 회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 장이 이 회를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이 회를 대표하되 감사가 수인인 경우 연 장자의 순으로 대표권을 승계한다.

2. 제 1항의 규정은 이 회와 이사장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준할 수 있는 의결권을 지닌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대여, 취득, 기채 등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총회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본회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 으로 구성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기타의 안건이라도 부의 결의할 수 있다.

 

제21조(임시총회)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일 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기재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감사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2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기타 임원의 해임 등 중요한 안건에 대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와 의결권은 민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총회의 결의권은 타 회원에게 위임하여 권한을 행사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임원이 금전 및 재산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이 의장 또는 임원 자신과 이 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해당 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설치 및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준할 수 있는 의결권을 지닌다.

1. 이 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 회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회의)

1.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3. 정기회의는 매분기 마다 1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안건을 명기하여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는 이사장은 즉시 임시이사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할 수 있는 자는 이 회의 이사에 한하며 위임장을 이사회 개시 전에 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관계인의 의견진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정된 의안과 관계되는 자를 이사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제29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제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심의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서 심의에 관한 사항

6. 정관에서 규정하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총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회원의 표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이 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제6장 위원회


제30조(인사위원회)

이 회는 직원의 채용과 해임 및 포상과 징계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 며 인사위원은 이사중에서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 선임한다.

제31조(포상)

이 회 회원으로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는 포상한다.

 

제32조(벌칙)

이 회의 임원과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본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1. 경고

2. 해임

3. 제명

 

제33조(자문위원회)

이 회는 이 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이 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4조(후원회)

이 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독지가로 구성된 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 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제35조(재원)

이 회의 자산은 다음의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

2. 회원의 회비

3. 기부금

4. 재산 운영에서 생기는 소득

5. 사업 수익금

6. 기타


제36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편성)

이 회의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장 보칙


제38조(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 결의 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

이 회을 해산하였을 경우 잔여재산은 목적이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부칙


제1조(경과규정)

이 정관이 시행되기 이전 이 회의 설립을 위하여 행한 모든 사항은 이 정 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