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마법의 단어, 바로 ‘일본’이다. 한일전과 위안부 소녀상 그리고 일제시대 등 일본과 연관된 단어가 들릴 때 마다 그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하나가 된다. 또한 우리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은 20세기의 역사는 유독 우리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모르는 아베 총리는 전혀 반성 없는 행보를 보이며 외려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을 일삼고는 한다. 국제사회 역시 일본에게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인정을 요구하지만 일본은 들은 척도 한지 않는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악(惡)은 악이다
일본은 우리가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아베가 “일본이 국가적으로 여성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는 망언을 하지 않았겠는가. 일각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 증언의 일부를 발췌해 실제로 할머니들에게 포주 역할을 한 것은 오히려 조선인 남자이며 그러한 이유로 조선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떠든다. 그 말을 연역해보자면 강제성 유무와 별개로 실질적 포주가 조선인이었기에 위안부는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그들은 포주가 사실상 친일파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국가의 구성요소는 국민과 주권 그리고 영토이다. 주권을 팔아먹은 자가 친일파라면 국민을 팔아넘긴 자 역시 친일파 아니겠는가. 친일파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식민통치가 정당화 될 수 없듯 위안부 역시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사람의 인권을 유린한 과거 앞에서 강제성의 유무가 무엇이 중요한가?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그 곳에서 일어난 극악무도한 행위 자체이며 강제성의 여부는 결코 일본의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
일본의 반격, 역린을 건들이다
최근 욱일승천기를 달고 대한민국 국제관함식에 참여하겠다는 시도 자체와 욱일기 게양이 불가하자 아예 참석을 거부해버린 일본의 그 뻔뻔함에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무엇이 일본의 낯짝을 그리 두껍게 만들었을까? 그 원인이 일본 자체의 문제라는 점에 대해선 두말할 필요 없이 동감한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질문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토록 소중한 대한제국을 지킨 자와 팔아넘긴 자, 그들의 후손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만약 실제로 이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숙연해질 것이다. 외면하고 싶지만 언젠가 마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내부의 상황이다.
필자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권선징악’ 이 4글자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권선을 대한민국 내부의 책임으로 정의하고 일본에 대한 심판과 사죄 요구를 징악으로 전제하고 넘어가자. 징악이 외부의 문제라면 권선은 내부의 일이다. 일본에게는 분명 과거의 문제를 책임지고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왜 징악권선이 아니라 권선징악인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대일외교에 있어서 온 국민의 이해관계는 하나로 통일되기에 여론은 한국정부의 대일 강경책을 요구한다. 즉 일본에게 징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의식은 어느 순간 권선이 아닌 징악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왜 권선징악인가?
우리나라의 내부적 상황을 잠시 살펴보자. 2015년 위안부 합의는 말도 안 되는 조건과 함께 타결되었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생계를 영유하기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위안부 관련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의 감독은 중국 정부에서 식민지 시대 피해자인 할머니들을 국가유공자 급으로 대우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삶은 국가의 대우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런 것이 바로 징악에 앞서야 할 ‘선’이다. 나의 것을 내가 아끼지 않는데 세상 어느 누가 소중히 다루어주겠는가? 국가가 이런 분들을 존중하고 대우해 주어야 다른 나라에서도 그 책임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선’의 행위자가 국가라면 권선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관심을 통해 정부 정책결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운동과 광복의 역사적인 의의는 참 많이도 퇴색되어 그저 공휴일로 인식되어진지 오래다. 학교는 시험을 위한 역사만을 가르치고 언론은 잠잠하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어준다면 그게 곧 국가의 행동을 가능케 해주는 힘이 된다.
권선과 징악 사이
그렇지만 권선이 이루어졌다고 바로 징악이 가능한건 아니다. 권선과 징악 그사이에는 적폐의 청산이 필요하다. 적폐는 곧 친일파다. 친일의 잔상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 남아있고 일본에 협력해 국민과 주권을 팔아넘긴 그 모든 자들이 적폐이며 청산의 대상이다. 앞서 말한 권선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적폐 청산은 징악을 위한 명분이 되어준다. 북한의 경우 친일 청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통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청산을 이루어냈다. 1945년 조선공산당은 세 가지의 친일 처벌방식을 제안했다.
첫째는 소유한 토지·공장·회사 등을 몰수 하여 경제 기반을 해체할 것, 둘째로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하여 정치운동 의 참여를 봉쇄할 것, 마지막으로 전범재판을 통해 처벌된 자들을 제외한 친일파를 인민재판 에 회부할 것 등이었다. 그들로부터 몰수한 총 토지 21,683정보는 토지개혁을 통해 몰수된 체 경작지 105만 38정보의 2.1%에 이르는 규모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친일파들은 경제 권리와 함께 친일의 정치 권리와 사법기구 진출도 제약되었다. 물론 북한 정부가 갖는 강제성이란 특징을 감안해야겠지만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 북한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아나운서가 일본에게 날리는 돌직구를 보아라. 얼마나 통쾌한가. 북한의 당당함은 적폐청산으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친일파가 정계와 사법을 불문한 모든 곳에 깊이 침투해왔다. 또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현재로서는 인적 청산이 불가하고 재산 몰수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믿기지 않지만 이러한 이유를 대며 친일파 후손이 토지 몰수에 대해 소송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옹호하는 세력도 간혹 나타난다. 필자는 이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 친일파가 조선의 피를 빨아 쌓아온 재산은 애초의 그들의 것이 아니며 그 모든 것들을 몰수하는 것이 국부를 증대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가능과 불가능의 여부로 접근할 수 없는 마땅한 도리일 뿐이다.
대한민국, 권선징악의 산증인이 되자
국가는 선의 행위자인 동시에 적폐의 행위자다. 현재 친일 잔상에 대한 처리도 부진한 마당에 무슨 명분으로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아내겠는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미약함에 대해 자본과 영토부족을 탓하기 전에 친일청산을 외면하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과거를 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의 거짓과 은닉이 있다면 이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이제 권선의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 그렇게 권선의 길을 따라 쭉 다가보면 언젠가 징악이란 종착지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단계를 거쳐 탄탄한 대한민국의 내부를 완성시킨다면 그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 권선징악은 허망한 공상이 아닌 진리임이 틀림없고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안중근청년기자단 조윤진 기자>
작성일 : 2018. 11. 12. 17:02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마법의 단어, 바로 ‘일본’이다. 한일전과 위안부 소녀상 그리고 일제시대 등 일본과 연관된 단어가 들릴 때 마다 그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은 하나가 된다. 또한 우리에게 아픈 손가락과 같은 20세기의 역사는 유독 우리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모르는 아베 총리는 전혀 반성 없는 행보를 보이며 외려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을 일삼고는 한다. 국제사회 역시 일본에게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인정을 요구하지만 일본은 들은 척도 한지 않는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악(惡)은 악이다
일본은 우리가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아베가 “일본이 국가적으로 여성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는 망언을 하지 않았겠는가. 일각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 증언의 일부를 발췌해 실제로 할머니들에게 포주 역할을 한 것은 오히려 조선인 남자이며 그러한 이유로 조선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떠든다. 그 말을 연역해보자면 강제성 유무와 별개로 실질적 포주가 조선인이었기에 위안부는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그들은 포주가 사실상 친일파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국가의 구성요소는 국민과 주권 그리고 영토이다. 주권을 팔아먹은 자가 친일파라면 국민을 팔아넘긴 자 역시 친일파 아니겠는가. 친일파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식민통치가 정당화 될 수 없듯 위안부 역시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사람의 인권을 유린한 과거 앞에서 강제성의 유무가 무엇이 중요한가?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그 곳에서 일어난 극악무도한 행위 자체이며 강제성의 여부는 결코 일본의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
일본의 반격, 역린을 건들이다
최근 욱일승천기를 달고 대한민국 국제관함식에 참여하겠다는 시도 자체와 욱일기 게양이 불가하자 아예 참석을 거부해버린 일본의 그 뻔뻔함에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무엇이 일본의 낯짝을 그리 두껍게 만들었을까? 그 원인이 일본 자체의 문제라는 점에 대해선 두말할 필요 없이 동감한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질문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토록 소중한 대한제국을 지킨 자와 팔아넘긴 자, 그들의 후손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만약 실제로 이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숙연해질 것이다. 외면하고 싶지만 언젠가 마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내부의 상황이다.
필자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권선징악’ 이 4글자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여기서 권선을 대한민국 내부의 책임으로 정의하고 일본에 대한 심판과 사죄 요구를 징악으로 전제하고 넘어가자. 징악이 외부의 문제라면 권선은 내부의 일이다. 일본에게는 분명 과거의 문제를 책임지고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왜 징악권선이 아니라 권선징악인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대일외교에 있어서 온 국민의 이해관계는 하나로 통일되기에 여론은 한국정부의 대일 강경책을 요구한다. 즉 일본에게 징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의식은 어느 순간 권선이 아닌 징악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왜 권선징악인가?
우리나라의 내부적 상황을 잠시 살펴보자. 2015년 위안부 합의는 말도 안 되는 조건과 함께 타결되었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생계를 영유하기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위안부 관련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의 감독은 중국 정부에서 식민지 시대 피해자인 할머니들을 국가유공자 급으로 대우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삶은 국가의 대우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런 것이 바로 징악에 앞서야 할 ‘선’이다. 나의 것을 내가 아끼지 않는데 세상 어느 누가 소중히 다루어주겠는가? 국가가 이런 분들을 존중하고 대우해 주어야 다른 나라에서도 그 책임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
‘선’의 행위자가 국가라면 권선은 바로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관심을 통해 정부 정책결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립운동과 광복의 역사적인 의의는 참 많이도 퇴색되어 그저 공휴일로 인식되어진지 오래다. 학교는 시험을 위한 역사만을 가르치고 언론은 잠잠하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어준다면 그게 곧 국가의 행동을 가능케 해주는 힘이 된다.
권선과 징악 사이
그렇지만 권선이 이루어졌다고 바로 징악이 가능한건 아니다. 권선과 징악 그사이에는 적폐의 청산이 필요하다. 적폐는 곧 친일파다. 친일의 잔상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 남아있고 일본에 협력해 국민과 주권을 팔아넘긴 그 모든 자들이 적폐이며 청산의 대상이다. 앞서 말한 권선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적폐 청산은 징악을 위한 명분이 되어준다. 북한의 경우 친일 청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통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청산을 이루어냈다. 1945년 조선공산당은 세 가지의 친일 처벌방식을 제안했다.
첫째는 소유한 토지·공장·회사 등을 몰수 하여 경제 기반을 해체할 것, 둘째로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하여 정치운동 의 참여를 봉쇄할 것, 마지막으로 전범재판을 통해 처벌된 자들을 제외한 친일파를 인민재판 에 회부할 것 등이었다. 그들로부터 몰수한 총 토지 21,683정보는 토지개혁을 통해 몰수된 체 경작지 105만 38정보의 2.1%에 이르는 규모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친일파들은 경제 권리와 함께 친일의 정치 권리와 사법기구 진출도 제약되었다. 물론 북한 정부가 갖는 강제성이란 특징을 감안해야겠지만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 북한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아나운서가 일본에게 날리는 돌직구를 보아라. 얼마나 통쾌한가. 북한의 당당함은 적폐청산으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친일파가 정계와 사법을 불문한 모든 곳에 깊이 침투해왔다. 또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현재로서는 인적 청산이 불가하고 재산 몰수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믿기지 않지만 이러한 이유를 대며 친일파 후손이 토지 몰수에 대해 소송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옹호하는 세력도 간혹 나타난다. 필자는 이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묻고 싶다. 친일파가 조선의 피를 빨아 쌓아온 재산은 애초의 그들의 것이 아니며 그 모든 것들을 몰수하는 것이 국부를 증대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가능과 불가능의 여부로 접근할 수 없는 마땅한 도리일 뿐이다.
대한민국, 권선징악의 산증인이 되자
국가는 선의 행위자인 동시에 적폐의 행위자다. 현재 친일 잔상에 대한 처리도 부진한 마당에 무슨 명분으로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아내겠는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미약함에 대해 자본과 영토부족을 탓하기 전에 친일청산을 외면하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우리나라가 과거를 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의 거짓과 은닉이 있다면 이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이제 권선의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 그렇게 권선의 길을 따라 쭉 다가보면 언젠가 징악이란 종착지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단계를 거쳐 탄탄한 대한민국의 내부를 완성시킨다면 그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 권선징악은 허망한 공상이 아닌 진리임이 틀림없고 우리에게는 충분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안중근청년기자단 조윤진 기자>
작성일 : 2018. 11. 12.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