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침략과 통치 역사용어 바로잡기

대한국인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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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침략과 통치 역사용어 바로잡기

 

 

김 삼 웅

전 독립기념관장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름을 바르게’하는 정명사상(正名思想)이 전한다. 공자가 자로(子路)에게 밝힌, “이름을 바르게 한다”(必也正名乎)는 정명사상의 본질은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씀이 옳지 않고, 말씀이 옳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이 흥하지 않고, 예악이 흥하지 않으면 형벌이 정당함을 잃으며, 형벌이 정당함을 잃으면 백성이 어찌할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해방 62주년이 되는 지금까지 여전히 상당수의 역사용어가 분별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는 역사인식에 따라 달리 쓰이는 용어 (예: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운동, 갑오농민전쟁 등) 같은 사건인데도 통일성 없이 쓰이는 용어 (예: 경신참변, 간도대학살, 훈춘사건 등) 일제식민사관에 의한 용어 (예: 토벌, 을사보호조약 등) 사건의 개념 ․ 성격 규정과 관계된 것(예: 청산리전투, 청산리전쟁) 등 일제가 한국침략과 지배를 정당화 하고자 관학자들을 동원하여 각종 식민지용어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의 ‘침략과 통치용어’는 한민족을 멸시하고 하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을 영원히 식민지로 지배하고자 하는 일제의 침략주의 야만성이 깔려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제가 만든 침략과 통치용어를 습관적으로, 부지불식간에 그대로 답습하는 비주체, 몰가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정교과서 왜곡으로 새로운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는 아직도 일제지배용어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사용되고 있다.

가장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민족자존의 용어를 써야하는 역사학계, 특히 근현대사학계와 언론계에서 일제침략과 통치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은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노릇이다.

일반국민은 용어의 의미와 유래를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전문학자 ․ 연구가 ․ 언론인 ․ 작가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일제 역사용어를 스스럼없이 쓰고 있는 현실이다. 잘못 쓰이고 있는 일제침략과 통치용어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헌법 제1장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한반도’는 일제가 한국을 멸시하고자 만든 왜색용어다. 『일본지리사전』은 “육지가 바다에 돌출하여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는 부분, 특히 조선반도가 그 좋은 보기”라고 하여 유독 한반도를 강조했다.

‘반도(Peninsula)’란 용어는 일제가 메이지유신 후 이른바 그들의 ‘본도(本島)’에 예속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들어 낸 신조어였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은 내지(內地) 즉 ‘온 섬(全島)’이고 한국은 섬도 못되는 반 섬, 즉 섬의 하위개념인 변방으로 비하시키고자 하여 ‘반도’라고 명명하였다. 식민사관인 지정학적 운명론(반도적 성격론)을 부각시킨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멸시하는 왜말의 어투로 ‘조센진’과 동일한 어투가 ‘환또오진’(반도인)이었다. 세계 어느 나라 지리부도에도 이탈리아를 ‘이탈리아반도’, 스칸디나비아를 ‘스칸디나비아반도’라고 땅이름에 반도라는 꼬리표를 단 예를 찾기 어렵다. ‘한국전역’ 또는 ‘대한민국’이라 표기해야 옳다.

 

△ 대동아전쟁, 대동아공영권- 요즘은 역사 전문서적에서는 많이 쓰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부르는 경우를 본다. 일제는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 지배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이란 구호를 내걸었다.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고 일본이 맹주가 되어 아시아공영권을 형성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면서 ‘대동아전쟁’이라 불렀다. 아시아가 한 몸이 되어 미주와 싸우겠다는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을 호도하는 명칭이므로 이 명칭을 쓰지 않아야 한다. ‘태평양전쟁’이나 ‘2차세계대전’으로 써야한다.

 

△정한론(征韓論)― 중․고등학교 국사 책이나 역사학자들의 저서에 ‘정한론’이란 용어가 수록돼 있다. 1860년대 이후부터 일본 정부내에서는 “조선을 정벌하여 식민지로 만들어야 일본이 대륙에 진출할 수 있고 아시아의 패권을 누리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본은 이미 강호(江戶) 시대의 해방론(海防論)에 이어 막부(幕府) 말기의 정한론, 다시 명치이후에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 일한일역론(日韓一域論) 따위로 한국침략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정한론’의 정(征) 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두 인변과 바를 정(正) 자가 합쳐서 생긴 회의문자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또는 스승과 제자 관계 즉 올바른 웃어른이 어린아이의 잘못을 꾸짖어 훈계한다는 뜻이다.(여씨춘추) 또 다른 의미에는 정(征)이란 천자(天子)가 죄인을 호되게 꾸짖음을 뜻한다.

우리가 ‘여진정벌’이나 ‘대마도정벌’의 경우, 도발하는 외적을 응징할 때 주체적 의미로 쓴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는 의미의 ‘정한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마땅히 ‘일제침략론’으로 써야한다.

 

‘李朝’는 조선왕조 격하 용어

△이조(李朝)― 무의식적으로 조선을 지칭하는 말로 이조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역사에 ‘이조’라는 나라는 없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 ․ 병탄하면서 한국민에게 조선왕조를 격하시켜 한 씨족사회를 합방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자 하여 만든 용어다. 조선이 만백성을 위한 체제가 아닌, 이씨(李) 성을 가진 한 가문 또는 혈연 집단이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제조한 호칭이다. 일본은 ‘조선’이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씨족 대표가 지배하는 사회를 해체하고 대신 자기들이 다스리게 되었으니 독립운동이나 애국심 따위를 갖지 말도록 용어를 조작하였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우리는 ‘이조 500년’ ‘이조백자’ ‘이조시대’ 어쩌고 하면서 역사를 말한다. 조선후기의 정식 국호는 ‘대조선왕국’(1894), ‘대조선제국’(1895), ‘대한제국’(1897)이었다. 통칭 ‘조선왕조’ 또는 ‘조선’ 이라 써야 옳다.

△이씨조선- 씨(氏) 라는 호칭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별달리 큰 존칭의 의미가 없이 마을 아저씨나 아주머니 사이에서 가벼운 존칭의 뜻으로 불린다. 김씨, 박씨 하는 식으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왕조에 ‘이씨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하의 의미가 있다.

△의병토벌― 일제의 침략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 봉기와 관련하여, “일본군이 한국의병을 토벌했다”라고 하면서 ‘토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토벌’은 관군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병은 관군이고 우리 의병은 반란군이란 말인가? ‘의병학살’로 써야 한다.

‘당쟁’이란 말 日人이 만들어

△당쟁― 흔히 조선왕조가 ‘당쟁’으로 망했다고 말한다. 당쟁이란 용어는 일인들이 만들었다. 대한제국의 학정참여관을 지낸 幣原担이 1907년에 쓴 『한국정쟁지(韓國政爭志)』에서 처음으로 ‘당쟁(黨爭)’이란 용어를 쓰면서 조선시대를 당쟁시대로 부정적으로 규정했다. 또 細井筆은 "조선사람의 혈액에 특이한 검푸른 피가 섞여 있어서" 당쟁이 여러 대에 걸쳐 계속되고, 결국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체질론을 폈다. 조선시대에 파쟁이 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을 비롯 어느 나라든 정도의 차이 일뿐 정치적 파쟁은 있기 마련이다. 조선시대에는 ‘붕당’이란 용어가 사용되었다.

 

△고종, 순종- 일제에 의한 시호(諡號)로 주체적 의미가 부정된다. 고종은 ‘광무황제’ 순종은 ‘융희황제’라야 옳다.

 

△민비― 광무황제의 왕비 민황후를 일제는 민비로 비칭했다. 1895년 일본공사 미우라가 일본군대와 정치낭인들을 앞세워 황궁을 습격하고 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의 만행을 저질렀다. 대한제국 정부는 1897년 명성황후로 추책하고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일제가 한국의 황후를 시해한 만행이 세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민비’라고 비칭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호칭한다.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한다.

 

‘일본군 성노예’라 써야

 

△모의(謀議)― 항일독립운동가들의 회의를 ‘모의’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모의는 “옳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한 음모”를 말하는데 독립운동이 옳지 않은 일이란 말인가. 일본 경찰이나 헌병이 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협의’나 ‘논의’로 써야 한다. ‘독립운동가 체포’라는 용어도 일제를 주체로 하는 잘못 쓰이는 용어다. ‘피체’라 해야 하고 검거는 ‘피검’이 옳다. 독립운동사 용어에 침략자적 입장의 용어를 지양해야 한다.

 

△암살(暗殺)- 부정적이고 몰가치적 어의의 단어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안중근의거’를 또 암살로 쓰는 것은 부당하다. ‘의거’ ‘처단’ ‘응징’으로 써야 옳다.

 

△징용(徵用)― 일제시대 많은 한국인이 전쟁터나 탄광으로 강제로 끌려가 노역에 시달렸다. 이를 ‘징용’이라 부르는데, 원래 징용은 국가가 사람을 불러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징용’ 당한 것이 아니라 ‘강제노역’ 당한 것이다. ‘징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신대― 정신대란 몸을 던져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정신대에는 근로정신대로서 군수산업 등에 노동력으로 동원된 것도 있다. 일제에 끌려가 성노예 노릇을 한 여성들을 정신대나 위안부라고 부르는 것은 정명이 아니며, 침략주의를 미화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군 성노예’ 라 써야 한다.

 

△을사보호조약-1905년 일본은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으려는 목적에서 강압적으로 조약을 체결했다. 을사늑약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제2차 영․일 동맹에서는 영국, 가쓰라-테프트 밀약에서는 미국, 러․일전쟁의 강화조약인 포츠머스 조약에서는 러시아로부터 각각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양해’ 받음으로써 한국 침략의 음모가 열강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해 10월 29일 일본정부는 이른바 ‘보호조약안’을 확정짓고, 그것이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없을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한국에 대해 보호권의 확립을 일방적으로 통고할 것”을 결정하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 문건의 체결을 강행할 것을 결정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특명정권대사 이토 히로부미는 하야시 공사와 하세가와 주한 일본군 사령관을 앞세우고 광무황제와 정부 대신들을 강박하여 조약체결을 강요했다.

이로써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겨 통감부가 설치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교섭은 끊어지고 통감정치가 실시되었다. 강박으로 맺어진 이 문서에는 명칭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이 망국조약의 호칭을 을사보호조약, 제2차한일협약 ․ 을사5조약 등으로 불리는데, 일본으로서는 당초 조선을 ‘보호’ 한다는 미명을 띠고 조약을 강제체결한 관계로 ‘을사보호조약’이란 명칭이 그럴듯하지만 우리의 경우 국권이 ‘보호’는 커녕 말살 또는 예속됨으로써 마땅히󰡐을사늑약󰡑으로 불러야 한다. 최근에는 다소 수정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도급 인사들까지 ‘을사보호조약’ 이라 호칭하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사변(事變)- 역사의 평가가 부재하고 주체적 의미가 결여되며 명확한 가치가 부여되지 못한 평면적 용어로서 역사용어로서는 부적합하다. 명확하고 주체적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을미사변’은 사건의 성격과 내용이 은폐되고 모호함으로 ‘명성황후시해사건’ ‘만주사변’은 일제의 침략성을 은폐한 것임으로 ‘만주침략’이라 써야 한다.

 

△동화, 황민화정책- 일제의 용어이나 대체할 용어가 마땅하지 않아 역사 용어로 굳어지고 있는 용어들도 있다. ‘동화’ ‘황민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제의 선전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는 인용표 (‘ ’)를 붙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거나, 이 경우 일제의 ‘한민족말살정책’으로 서술해야 한다. ‘남한폭도대토벌’ 등도 같은 예이다.

 

△사건(事件)- 역사적 의미와 독립운동의 성격을 은폐하려는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 앵전문사건 : ‘이봉창 의거’ (의거 현장도 앵정문이 아니라 경시청임)

- 이중교 사건 : ‘김지섭 의거’.

이런 역사용어의 표준 형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술사의 경우 ‘청화백자 운용문병’처럼 재질, 색조, 문양을 일정한 표준형식에 의해 명칭이 정해진다. 역사용어도 사건 ․ 운동의 내용과 성격이 드러나도록 표준화된 용어의 표현 형식을 정할 필요가 있다.

 

△간도출병 ․시베리아출병- 일제의 침략적 성격을 은폐하려는 용어이다. 마땅히 ‘간도침략’ ‘시베리아 침략’이라 써야 한다.

 

△헤이그밀사- 대한제국과 광무황제의 정당한 특사외교를 밀사라고 폄하시켰다. ‘헤이그특사’라 써야 한다.

 

△부락(部落) - 일본의 천민집단 명칭이다. 한민족을 일본의 천민, 노예로 인식하고자 하여 쓴 용어이다. ‘마을’이라 해야 옳다.

 

마땅히 ‘병탄’이라 써야

△합방ㆍ합병ㆍ병합ㆍ강제병합 - 1910년의 병탄과 관련해서도, 조약체결의 과정이나 내용에서 모두 강박에 의한 불법ㆍ무효여야 함에도 일본 정부는 1945년 8.15를 기준으로 무효임을 주장해 왔다. 1905년의 을사늑약부터 강박에 따른 것이고, 국제법상으로나 국내법(대한제국의 조약체결 법규)으로 마땅히 무효처리 되어야 진정한 한ㆍ일 우호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국치100년을 넘기면서 용어 하나도 바로잡지 못한 상태로 치욕의 경술국치 1세기를 보내게 되었다. 정부를 비롯하여 학계ㆍ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일합방, 한일병합, 강제병합 등의 용어가 그것이다.

일제가 대한제국 정부를 강박하여 1910년 8월 22일 체결했다고 하는 ‘조약’은 절차상으로 합법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미 너무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용어를 바로잡는 것이 주권독립국가의 당연한 일이다.

일제는 한국을 병탄하기 전에는 합방(合邦)이라고 쓰던 것을 8월 29일 부터는 ‘병합(倂合)’이란 조어를 만들어 썼다. 합방이면 그나마 조선인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일본인과 같아야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새 용어를 만든 것이다.

 

한국이 전연 폐멸해 버리고 제국 영내의 일부로 된 뜻을 밝히는 동시에, 그 어조가 너무 과격하지 않는 문자를 고르기를 원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였으나 끝끝내 정당한 문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당시 아직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문자를 고르는 것이 득책이라고 인정하여, 병합이란 문자를 전기(前記)문서에 사용하였다. 이로부터 이후 공문서에는 항상 병합이란 문자를 쓰게 된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 추송회가 편찬한 〈이토 히로부미 문전(文傳)〉에 나오는 일본 정부의 공식 기록이다. 이와 같이 일제가 한국병탄을 감행하면서 이를 합리화하고 지배정책에 효율화를 위해 만든 용어를 우리는 그 배경도 모르는 채 ‘강제’란 부사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땅히 “강제로 빼앗아 합친다” 는 뜻의 ‘병탄’으로 써야한다.

 

일제가 남긴 왜곡된 역사용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저들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민족혼을 말살하고 국민정신을 ‘황민화’ 하고자 관학자들을 동원하여 만들었던 왜색 역사용어를 우리가 언제까지나 관행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몰역사 ․ 몰가치적인 현상인 것이다. 우리의 주체적인 ‘정명’을 바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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